대법원은 31일, 민사 재판의 IT화의 일환으로 일부 법원에서
2019년도부터 쟁점 정리 절차에 웹 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 법원과 당사자 쌍방의 변호사 사무소를 인터넷으로 연결,
향후 심리 방식과 쟁점을 논의한다. 관련 경비 약 2억 5100만엔을 19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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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의 이용이 예상되는데, 당사자 쌍방의 변호사 사무소가 재판소에서 먼 경우 등이다. 현재는 전화 회의 시스템이 사용되고
있지만 웹 회의에서는 법원에 새로 배치될 컴퓨터 단말기와 변호사 사무소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서로의 얼굴과 자료를 보면서 웹상에서
논의할 수 있다. 재판 당사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쟁점 정리의 충실화를 도모한다.
재판의 IT화에 대해서 정부는 6월에 각의 결정한 성장 전략"미래 투자 전략"에서 22년경부터는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 않는 구두 변론의 실현도 목표로 하고 있다.